시공 전 기술사 구조검토 · 직접 날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기술사 서명날인)
허가 vs 신고
우리 건물은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해체이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전체 해체)
- · 연면적 500㎡ 미만
-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 지상·지하 포함 3개 층 이하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또는 주요구조부 미해체 일부 해체).
허가 대상
위 신고 요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도로·정류장·횡단보도 인접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신고 가능 건물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 vs 검토
작성과 검토,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 · 서명날인 (허가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의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검토 · 서명날인 (신고 대상)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같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SJ 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 직무의 기술사로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서명날인하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주변 위험이 있는 건물의 구조안전 검토에 강점이 있습니다.
해체공사 구조검토
해체계획서의 핵심은 해체구조안전계획입니다
해체계획서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구조안전 검토의 부실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직접 해체 단계별 구조 거동을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를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해체구조안전계획을 만듭니다.
해체순서 검토 (층별·부재별)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슬래브·보·기둥·내력벽 등 부재별 해체 순서를 구조적으로 검토합니다. 잘못된 해체순서는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므로, 단계마다 하중 경로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장비 탑재 시 슬래브 안전성
압쇄기·굴착기 등 해체 장비가 슬래브 위에 올라가는 경우, 장비 하중에 대한 슬래브 내력 검토와 잭서포트 등 보강(하부 지지) 계획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
일부 해체·리모델링 철거처럼 구조물의 일부가 남는 경우, 남는 부분(잔존구조물)의 하중 재분배와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 자세히 보기 →
인접 건물·도로 위험 관리
인접 건축물, 도로·보행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향과 가설 울타리·방호시설 계획을 함께 검토해 민원·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해체공법 검토
압쇄·중장비·폭파 — 공법에 맞는 구조검토
해체공법에 따라 구조검토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현장 조건(층수·구조형식·인접 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부터 공법별 구조 안전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압쇄공법 (기계식 압쇄)
가장 일반적인 해체공법. 압쇄기 탑재층 슬래브 검토, 층별 해체순서, 낙하물·분진 관리 계획이 핵심입니다.
대형 중장비 해체
롱붐 굴착기 등 지상 장비로 해체하는 방식. 장비 작업 반경 내 구조물 안정성과 전도 위험, 작업 순서를 검토합니다.
폭파해체 등 특수공법
폭파해체 등 특수공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조 해석과 인접 영향 검토가 특히 중요하며, 사안별로 절차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심의·검토 대응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해체 허가 대상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안전계획이 부실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크게 지연됩니다.
특수구조건축물(대공간 구조, 특수한 구조형식 등)이나 재건축·재개발의 대규모 해체는 검토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구조기술사가 처음부터 검토 기관의 눈높이에 맞춰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므로, 보완·반려 리스크를 줄이고 심의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의뢰·심의 대상 여부는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보내주시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해체공사감리
해체공사감리,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소유자가 아님)가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 중에서 지정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리 과정에서 해체계획서와 현장이 달라지거나 구조 안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SJ 구조기술사사무소는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감리자가 확인하기 좋은 명확한 구조안전계획을 만들고, 공사 중 발생하는 구조 관련 검토 사항에도 대응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 해체, 무엇을 따르나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를, 제31조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정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소유자가 아님)가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 중에서 지정하며, 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석면조사
해체·철거 전 석면조사가 별도로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과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각각 50㎡ 이상,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의 · 견적
건물 현황과 해체 범위를 알려주시면 허가/신고 구분과 비용·기간을 안내합니다.
현황 · 도면 접수
건축물대장·도면·현장 사진 등 자료를 받아 검토합니다.
작성 / 검토
해체 공법·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검토합니다.
기술사 서명날인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드리고 제출을 지원합니다.
대응 지역
인천 송도 · 수도권 전역
인천 송도(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수도권 전역의 현장을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도 협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체계획서 FAQ
건축물 철거는 모두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로 되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체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해체의 경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며 지상·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며, 도로·정류장·횡단보도 인접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신고 가능 건물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 범위의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같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은 주로 해체 허가 대상에서 해체계획서 자체를 만들고 서명날인하는 업무이고, 검토는 신고 대상에서 이미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자격 있는 전문가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건물 규모와 해체 범위로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기술사가 작성·검토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해체공사는 해체 과정 중 구조 안전과 인접 건물·도로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핵심입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하면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 검토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고, 필요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까지 한 곳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체 전에 따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해체·철거 전 석면조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이 각각 50㎡ 이상,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는 언제 필요한가요?
건물의 일부만 해체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해체 후 남는 잔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재가 제거되면 하중 경로가 바뀌어 남은 구조물에 예상치 못한 힘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하중 재분배와 필요한 보강·가설 지지를 구조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과 연계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파해체나 특수공법 해체도 검토할 수 있나요?
네. 압쇄공법·대형 중장비 해체 같은 일반 공법은 물론, 폭파해체 등 특수공법도 사전 구조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공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현장 조건에 맞는 해체공법 선정과 구조 안전 검토를 사안별로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나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해체 허가 대상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구조안전계획이 부실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검토 기관 눈높이에 맞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대규모 해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재건축·재개발처럼 여러 동을 해체하는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는 허가 대상으로 검토 수준이 높고, 인접 도로·기반시설 영향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기술사가 함께 있어 건물과 주변 지반·토목 구조물을 아우르는 구조검토가 가능합니다.
해체공사감리와 구조검토는 어떤 관계인가요?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중 현장 조건이 계획과 달라지거나 구조 안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면 감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