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 직접 검토 · 서명날인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

건물의 일부만 해체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물을 철거하면, 남는 구조물(잔존구조물)의 하중 경로가 바뀝니다. 건축·토목 구조기술사가 잔존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직접 수행하고, 필요한 보강·가설 지지까지 제시합니다.

언제 필요한가

이런 경우 잔존구조물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재 하나를 제거해도 구조물 전체의 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철거 전에 잔존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 건물의 일부 동·일부 층만 철거하는 부분 해체
  • 리모델링·대수선을 위한 내력벽·기둥·슬래브 일부 철거
  • 증축·용도변경에 따른 부재 제거, 슬래브 개구부 신설
  • 해체공사 중 단계별로 구조물이 남는 경우의 중간 단계 안정성
  • 인접 건물과 맞벽·연결된 구조물의 한쪽만 해체하는 경우

검토 항목

잔존구조물 구조검토, 무엇을 확인하나

구조 안전성

  • 하중 재분배 검토
  • 잔존 부재 내력 검토
  • 횡력(지진·바람) 저항 시스템 확인
  • 해체 단계별 안정성

보강 · 가설 지지

  • 잭서포트 등 가설 지지 계획
  • 보강 설계(부재 보강·신설)
  • 중장비 탑재 시 슬래브 검토
  • 전도·붕괴 방지 검토

핵심 포인트

기둥·내력벽이 사라지면 그 부재가 받던 하중이 주변으로 재분배됩니다. 잔존구조물 검토는 이 새로운 하중 경로에서 남은 부재들이 안전한지를 구조계산으로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이나 가설 지지를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법 · 제도 근거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과 연결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해체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는 신고 대상이지만,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일부 해체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체의 해체계획서에서는 남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잔존구조물 검토)가 구조안전계획의 핵심입니다. 리모델링·대수선 과정의 구조 변경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필요 자료

구조도면(기둥·보·슬래브 배치), 건축물대장, 철거 범위를 표시한 도면이 있으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면이 없는 노후 건물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문의 · 견적

건물 현황과 철거 범위를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비용·기간을 안내합니다.

2

자료 접수 · 현황 파악

구조도면·건축물대장·철거 범위 도면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3

구조해석 · 안전성 검토

하중 재분배를 해석해 잔존 부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강·가설 지지를 제시합니다.

4

보고서 · 기술사 날인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검토 보고서(구조계산서)를 발급하고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대응 지역

인천 송도 · 수도권 전역

인천 송도(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수도권 전역의 현장을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도 협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존구조물 검토 FAQ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란 무엇인가요?

건물의 일부만 해체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할 때, 해체 후 남는 구조물(잔존구조물)이 안전한지 구조계산으로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부재가 제거되면 하중 경로가 바뀌어 남은 기둥·보·벽체에 예상치 못한 힘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구조기술사가 하중 재분배와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가설 지지를 제시합니다.

어떤 경우에 잔존구조물 검토가 필요한가요?

건물 일부만 철거하는 부분 해체,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 구조물 철거, 증축·용도변경에 따른 부재 제거, 해체공사 중 단계별로 구조물이 남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주요구조부(기둥·보·내력벽·슬래브)를 건드리는 철거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구조검토를 권장합니다.

해체계획서와 잔존구조물 검토는 어떤 관계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이 포함되며, 일부 해체의 경우 남는 구조물의 안전성이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한 사무소에서 연계하면 계획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보완 요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구조도면(기둥·보·슬래브 배치), 건축물대장, 철거 범위를 표시한 도면이 있으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고, 구조계산서 원본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도면이 없는 노후 건물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 주세요.

잔존구조물 검토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건물 규모, 철거 범위, 도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거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현황 사진을 보내주시면 비용과 소요기간을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도면 보내주시면, 비용·기간 바로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도 좋습니다. 기술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