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 토목구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시공 전에 끝내 드립니다.

동바리·거푸집·비계·흙막이 지보공 등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 전에 관계전문가(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 판정부터 구조계산서 작성, 서명·기명날인까지 한 번에.

시공사 비고용 독립 기술사 건축구조 · 토목구조 동시 대응 도면 접수 후 견적·기간 즉시 안내 NG 시 조정안까지 제시
콘크리트 + 작업하중 H = 5,400 @1,200 SHORING · 슬래브 → 수직재 → 지반 PUNCHING · KDS 14 20 22

대상 판정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조검토 대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이 정한 대상 가설구조물입니다. 해당 항목을 누르면 세부 안내로 이동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내용 최종 확인: 2026년 7월

제출 서류와 시기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① 시공상세도면과 ②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설치 후에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재 반입 일정이 잡혔다면 그 시점에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기술사여야 확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SJ는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검토 방식

현장이 되짚어 볼 수 있는 계산서를 씁니다

가설구조물 계산서는 감리·발주처·안전관리자가 함께 보는 문서입니다. 결과만 적힌 계산서 대신, 어디가 빠듯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계산서를 드립니다.

하중 산정부터 명시

고정하중·작업하중·풍하중·측압 등 적용 하중과 그 근거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하중 가정이 다르면 결과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이용률(D/C)

휨·전단·처짐·좌굴·조합응력·안정성까지 항목별 이용률을 한 표로 정리해 지배 항목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허용 설치간격 역산

"이 부재는 몇 cm 간격까지 되는가"를 역산해 제시합니다. 현장에서 간격을 조정할 때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계산서 산출물 기준 자세히 보기

준비 자료

의뢰할 때 이 자료가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주시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면 (평면·입면·단면·상세)
  • 적용 자재·부재 규격 (제품명, 단면 치수, 강종) 또는 제품 카탈로그·시험성적서
  • 설치 위치의 현장 조건 — 지반 상태, 상부 구조물, 인접 도로·건물
  • 설치 높이·존치 기간·시공 순서
  • 본 구조물 도면 (하중이 전달되는 부위 확인용)
  • 발주처·감리의 특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함께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문의하기

진행 절차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진행 절차

  1. 1

    문의 · 대상 여부 확인

    가설구조물 종류와 규모를 알려주시면 법정 검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2. 2

    도면 접수 · 견적 확정

    시공상세도면과 현장 조건을 받아 범위를 확정하고 비용·기간을 안내합니다.

  3. 3

    구조검토 · 구조계산

    하중 산정 → 부재력 → 부재 검토 → 안정성 검토 순으로 정량 검토를 수행합니다.

  4. 4

    조정 협의 (필요시)

    이용률이 초과하면 지간·간격·단면·지지조건 조정안을 제시하고 현장과 함께 결정합니다.

  5. 5

    기술사 서명·기명날인 발급

    관계전문가가 서명·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발급하고, 제출 이후 질의에도 대응합니다.

수행 이력

가설교량·거치·장비하중, 이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아래는 대표 기술사의 검토 기록 — 직접 수행한 검토와 검토 과정에 참여·지원한 검토가 함께 담긴 기록 — 에서 추린 것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보안상 표기하지 않습니다.

  • PSC 거더(I · e · A형) 거치계획서 검토 — 수십 회
  • 변단면 PSC 거더 거치 안정성 검토
  • MSP 합성거더 · DR거더 · WPC 거더 거치계획 검토
  • 지방도 횡단 고가교 거더 거치 고위험 작업 검토
  • 가설교량 구조계산서(홍수 시 조건 포함) 적정성 검토
  • 제작복공 적용 구간 구조검토
  • 크레인 하중에 대한 도달구 가시설 구조검토
  • 겐트리 크레인 기초 구조검토
  • 전력구 상부 중장비 하중 재하 검토
  •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기존 교량 · 매설관 · 밸브실 안정성 검토
  • 천공장비 하중을 고려한 고소작업대 안정성 검토
  • 중차량 운행 시 지하구조물(대합실 구간) 안정성 검토

수행 이력 전체 보기 — 800여 건

대응 지역

인천 송도에서 전국 현장을 수행합니다

인천 송도(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 · 네이버 지도로 보기)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까지 전국에서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는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업도 전국 단위로 대응합니다.

FAQ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FAQ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누가 하나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대상 가설구조물은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계전문가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기술사여야 하므로, 시공사 소속 인력의 자체 검토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설구조물이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제작·조립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입니다.
구조검토를 받으려면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 일정에 앞서 미리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조립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푸집동바리 등에 대해 사업주가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도록 정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은 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요구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구조계산서는 조립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건축 가시설과 토목 가시설을 한 곳에서 모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와 토목구조기술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건물 현장의 거푸집·동바리·비계부터 굴착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가설교량 같은 토목 가시설까지 한 곳에서 검토·날인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설구조물의 종류·규모·개소 수·도면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면과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비용과 소요기간을 빠르게 안내해 드리며,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사항도 함께 상담합니다.
검토 결과가 NG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지간·간격·단면·지지 조건 중 무엇을 바꾸면 만족하는지를 대안과 함께 제시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정안을 찾는 것까지가 검토입니다.

도면 보내주시면, 비용·기간 바로 안내드립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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