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구조 직무 기술사 서명날인
해체계획서,
구조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허가·신고 대상 판정부터 해체순서·해체공법 검토, 장비 탑재 슬래브 안전성, 잔존구조물 안전성까지 — 해체공사 구조검토 전 과정을 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먼저 확인
우리 건물은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가 원칙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해체이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만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 세 가지를 모두 충족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를 포함한 층수가 3개 층 이하
또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 이 경우 해체계획서는 검토·서명날인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 하나라도 초과하면
- 연면적·높이·층수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 도로·정류장·횡단보도 인접 등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체계획서는 작성·서명날인 대상이며, 전문기관 검토·건축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만 보내주시면 허가/신고 구분,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까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대상 판정이 틀리면 이후 절차 전체가 어긋납니다.
업무 구분
‘작성’과 ‘검토’는 다른 업무입니다
| 구분 | 대상 | 하는 일 | 자격 |
|---|---|---|---|
| 작성 · 서명날인 | 해체 허가 대상 | 해체계획서를 처음부터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체공법·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대책 일체를 구성 |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 기술사 |
| 검토 · 서명날인 | 해체 신고 대상 | 이미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명날인. 구조안전상 미비점은 보완 의견으로 회신 | 위와 같은 자격 |
SJ 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 직무의 기술사로서 두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인접 위험이 있는 건물의 해체구조안전계획에 강점이 있습니다.
핵심
반려·보완의 대부분은 ‘구조안전 검토’에서 생깁니다
서류를 채우기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해체구조안전계획을 만듭니다.
해체순서 검토 (층별 · 부재별)
슬래브·보·기둥·내력벽을 어떤 순서로 떼어낼지 구조적으로 검토합니다. 잘못된 해체순서는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되므로, 각 단계에서 하중 경로가 유지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중장비 탑재 시 슬래브 안전성
압쇄기·굴착기가 슬래브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장비 자중과 작업 시 반력에 대한 슬래브 내력을 검토하고 잭서포트 등 하부 지지 보강 계획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장비 작업능력 적정성 검토
굴착기·이동식크레인의 작업능력 적정성을 국토교통부 공식 검토 Tool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전도·지지력·인양·간섭·와이어로프·샤클까지 표로 남겨 감리 확인이 쉽습니다.
인접 건물 · 도로 위험 관리
인접 건축물, 도로·보행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향과 가설 울타리·방호선반·방음벽 계획을 함께 검토해 민원과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해체공법
공법이 바뀌면 검토의 초점도 바뀝니다
압쇄공법 (기계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 압쇄기 탑재층 슬래브 검토, 층별 해체순서, 낙하물·분진 관리가 핵심입니다.
대형 중장비 해체
롱붐 굴착기 등 지상 장비로 해체. 장비 작업 반경 내 구조물 안정성과 전도 위험, 작업 순서를 검토합니다.
폭파해체 등 특수공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조 해석과 인접 영향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 해체, 무엇을 따르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 제출을 정합니다. 허가가 원칙이며,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로 가능합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격
- 허가 대상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 범위의 기술사가 작성, 신고 대상은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소유자가 아님)가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 중에서 지정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해체·철거 전 석면조사가 별도 의무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이 각각 50㎡ 이상,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전문기관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 대상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절차는 지자체·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보내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내용 최종 확인: 2026년 7월
산출물
이렇게 드립니다
해체계획서 본문
국토교통부 표준서식 체계에 맞춰 해체공법·작업순서·안전관리대책·주변 안전관리까지 빠짐없이 구성합니다.
해체구조안전계획
단계별 해체순서에 따른 구조 검토, 장비 탑재층 슬래브 검토, 필요한 잭서포트·가설 지지 계획을 계산 근거와 함께 수록합니다.
장비 적정성 검토표
굴착기 작업능력, 이동식크레인 전도·지지력·인양·간섭·와이어로프·샤클 검토를 공식 Tool과 같은 산정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기술사 서명날인본
검토한 기술사가 직접 서명·기명날인한 최종본. 제출용 파일과 인쇄본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보완 요구 대응
허가권자·전문기관·감리의 보완 요구나 질의에 대한 회신 자료를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준비합니다.
연계 업무 정리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 가설 울타리·방호선반 등 가설구조물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 번에 묶어 진행합니다.
성과품은 기술사가 서명·기명날인한 문서(PDF)로 발행합니다. 검산에 필요한 식·대입값·적용 근거를 계산서 안에 모두 남기며, 조건이 바뀌면 개정본을 발행해 드립니다. 산출물 기준 자세히 보기
준비 자료
의뢰할 때 이 자료가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 건축물대장 (연면적·높이·층수·구조형식 확인용)
- 건축·구조 도면 — 없으면 현장 사진과 실측 개략치로도 시작 가능합니다
- 배치도 또는 지적도 — 인접 건물·도로와의 이격 확인
- 해체 범위 (전체 해체 / 일부 해체 · 남기는 부분)
- 예정 해체공법과 투입 장비 제원 (미정이면 함께 정합니다)
- 희망 착공일과 인허가 제출 기한
진행 절차
해체계획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 1
문의 · 허가/신고 판정
건물 현황과 해체 범위를 알려주시면 허가·신고 구분과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2
자료 접수 · 견적 확정
건축물대장·도면·현장 사진을 받아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비용과 소요기간을 안내합니다.
- 3
현장 확인 (필요시)
인접 위험이나 구조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 4
작성 / 검토 · 구조안전계획
해체공법·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을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수행합니다.
- 5
기술사 서명날인 · 제출 지원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드리고 제출과 이후 보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대응 지역
인천 송도에서 전국 현장을 수행합니다
인천 송도(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 · 네이버 지도로 보기)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까지 전국에서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는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업도 전국 단위로 대응합니다.
FAQ
해체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철거는 모두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로 되는 경우는?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나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해체 장비가 슬래브 위에 올라가는데, 별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해체 전에 따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나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잔존구조물 안전성 검토는 언제 필요한가요?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