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전 기술사 구조검토 · 직접 날인

동바리 구조검토·구조계산서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확인)

거푸집동바리·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를 시공하기 전에 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직접 작성·날인합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가 대상입니다.

검토 대상

동바리·거푸집, 언제 구조검토 대상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시공 전 기술사 구조검토 대상입니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검토 대상 구조물

동바리·거푸집 종류

동바리

  • 거푸집동바리
  • 시스템동바리
  • 파이프서포트(강관동바리)
  • 잭서포트
  • 합벽지지대

거푸집·작업발판

  • 갱폼
  • RCS 클라이밍폼
  • ACS 클라이밍폼
  • 슬립폼
  • 터널라이닝폼

주요 검토 항목

연직하중·수평하중, 부재 좌굴·전도, 가새 배치, 접합부 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고 시공상세도면에 맞춘 구조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동바리 구조검토의 근거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은 건설공사에서 동바리·거푸집·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격·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정합니다. 제1항은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을, 제2항은 관계전문가의 자격을, 제3항은 제출 서류와 시기를 규정합니다.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기술사여야 확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립도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는 사업주가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준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외부 기술사(관계전문가)의 확인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시행령 제101조의2는 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외부 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날인 구조계산서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제출 서류와 시기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함께,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 일정에 앞서 미리 의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문의 · 견적

도면과 현장 조건을 보내주시면 업무 범위·비용·기간을 빠르게 안내합니다.

2

자료 접수

시공상세도면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범위를 확정합니다.

3

구조검토 · 구조계산

하중·구조 해석으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합니다.

4

기술사 날인 발급

기술사가 서명·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응 지역

인천 송도 · 수도권 전역

인천 송도(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수도권 전역의 현장을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도 협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바리 구조검토 FAQ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몇 미터부터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이고, 일반 거푸집·동바리는 높이 5m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스템동바리와 파이프서포트, 잭서포트, 합벽지지대도 검토되나요?

네. 거푸집동바리·시스템동바리·파이프서포트(강관동바리)·잭서포트·갱폼·합벽지지대 등 거푸집과 동바리 계열 가설구조물의 연직·수평하중, 좌굴·전도, 가새·접합부를 검토하고 기술사 서명·기명날인 구조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조립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구조검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는 사업주가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할 때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외부 기술사(관계전문가)의 확인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과 시행령 제101조의2는 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외부 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서명·기명날인 구조계산서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동바리 구조검토 제출 시기와 서류는?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타설 일정 전에 미리 의뢰해 주세요.

동바리 구조검토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층고, 슬래브 규모, 동바리 형식과 개소 수, 도면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면을 보내주시면 비용과 소요기간을 빠르게 견적해 드립니다.

도면 보내주시면, 비용·기간 바로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도 좋습니다. 기술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