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 토목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제91조의3

구조안전확인,
대상인지부터 알려드립니다.

2층만 넘어도, 연면적 200㎡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고, 3층 필로티라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까지 요구됩니다. 판정부터 서명날인까지 한 곳에서.

대상 여부 판정 무료 건축구조기술사 직접 협력·날인 착공신고 제출 서류 일체 건축사사무소 협업 환영
w = 24.5 kN/m δ L = 8,400 H = 6,200 RIGID FRAME · 하중 → 부재력 → 판정

대상 판정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구조안전확인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정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는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는 500㎡ ·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 장스팬 구조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수구조 건축물 — 영 제2조제18호 가목·다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규모와 무관

※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절차는 사안·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내용 최종 확인: 2026년 8월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

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작은 단독주택이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착공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3층이어도 필로티형식이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입니다. 층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필로티는 층수와 별개의 기준입니다.

언제 의뢰해야 하나

확인 서류는 착공신고 시점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계획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둥 위치·층고·캔틸레버 길이가 정해지는 계획 도면 단계에 한 번 봐 드리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설계자 혼자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은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아래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공사감리 단계에도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같은 기술사가 이어서 보면 감리 단계의 확인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업무 범위

필요한 범위만 골라 협업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구조 파트너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 과정을 맡기셔도 되고, 막힌 부분만 부르셔도 됩니다.

계획 단계 구조 자문

기둥 위치·층고·스팬·캔틸레버가 구조적으로 성립하는지, 어떤 구조형식이 유리한지 도면이 굳기 전에 확인합니다.

구조계산서 작성

KDS 기준에 따른 하중 산정·해석·부재 검토. 항목마다 적용 조항을 병기해 심의에서 되짚을 수 있게 만듭니다.

구조도면 작성

구조 평면·상세·배근도.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상세까지 작성하고 건축 도면과의 정합을 확인합니다.

구조안전확인 · 날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심의 · 보완 대응

건축위원회·구조심의 제출 자료와 지적 사항 회신, 허가청 보완 요구 대응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토목 구조 연계

대지 옹벽·흙막이·깊은기초처럼 토목 구조가 얽히면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으로 같은 기준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산출물

이렇게 드립니다

구조계산서

하중 산정·해석·부재 검토를 적용 조항과 함께 정리한 인허가 제출용 성과품. 기술사 서명날인본.

구조안전확인 서류

착공신고 제출용.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구조도면

구조 평면·상세·배근도. 건축 도면과의 정합까지 확인해 시공 단계 혼선을 줄입니다.

구조 개요서 · 내진설계 정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내진능력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심의 대응 자료

건축위원회·구조심의 제출 자료와 지적 사항 회신문.

쉬운 설명 자료

건축주 설명이 필요하면 전문 용어 없이 결론과 근거만 정리한 요약본을 함께 드립니다.

성과품은 기술사가 서명·기명날인한 문서(PDF)로 발행합니다. 검산에 필요한 식·대입값·적용 근거를 계산서 안에 모두 남기며, 조건이 바뀌면 개정본을 발행해 드립니다. 산출물 기준 자세히 보기

준비 자료

의뢰할 때 필요한 자료

  • 건축 도면 —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계획 단계 스케치도 좋습니다)
  • 건축물 용도와 규모 — 층수, 연면적, 높이, 처마높이, 최대 기둥 간격
  • 대지 조건 — 지반조사 보고서, 인접 현황, 옹벽·경사지 여부
  • 구조형식 방향 — 정해진 것이 있으면 (RC / 철골 / SRC / 목구조)
  • 인허가 일정 — 착공신고 예정일과 심의 일정
  • 기존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과 준공연도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문의하기

진행 절차

구조안전확인 진행 절차

  1. 1

    문의 · 대상 판정

    도면과 용도·규모를 알려주시면 구조안전확인 대상인지, 기술사 협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2. 2

    범위 협의 · 견적

    어디까지 맡기실지 정하고 비용·소요기간을 확정합니다.

  3. 3

    계획 검토 · 구조 방향 확정

    구조형식과 부재 개략 치수를 잡아 건축 계획과 맞춥니다. 여기서 정해지면 이후가 빠릅니다.

  4. 4

    구조계산 · 도면 작성

    하중 산정부터 부재 검토, 구조도면까지 작성하고 건축 도면과의 정합을 확인합니다.

  5. 5

    확인 · 날인 · 인허가 대응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심의·보완 요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수행 이력

구조안전확인·건축물 구조, 이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아래는 대표 기술사의 검토 기록 — 직접 수행한 검토와 검토 과정에 참여·지원한 검토가 함께 담긴 기록 — 에서 추린 것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보안상 표기하지 않습니다.

  • 외부 벽체 균열 발생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 전기실 슬래브 개구부 추가에 따른 구조검토
  • 중간슬래브 개구부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 기존 처리동에 설비 하중이 추가될 때의 구조 안정성 검토의견서
  • 승강기실(E/V실) 구조검토
  • 지상 연결통로 · 승강기 접속부 배력철근 구조검토

수행 이력 전체 보기 — 800여 건

대응 지역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 전역 현장을 수행합니다

인천 송도(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 · 네이버 지도로 보기)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연수구·남동구·서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전역과 서울, 경기(부천·시흥·김포·안산·수원·화성·광명·성남 등) 수도권 전역에서 수행하며, 그 외 지역도 사안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FAQ

구조안전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구조안전확인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공동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공사감리 단계에서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건축사사무소인데 구조 파트너로 협업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은 협업 형태입니다. 계획 단계의 구조 자문부터 구조계산서 작성, 구조도면, 구조안전확인, 허가·심의 대응까지 필요한 범위만 골라 진행합니다. 옹벽·흙막이·기초처럼 토목 구조가 얽히는 사안도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으로 같이 처리하므로 별도 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안전확인 서류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착공 일정에 앞서 구조검토가 끝나 있어야 하며, 허가 단계에서 구조 관련 보완이 나오면 일정이 밀립니다. 계획 초기에 구조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규모 건축물인데 구조기술사가 꼭 필요한가요?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구조안전확인 대상이고, 3층짜리라도 필로티형식이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커도 창고는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캔틸레버가 길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크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 형식·재료를 쓰는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고, 심의 절차도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계획 도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규모·구조형식·용도와 도면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획 도면이나 스케치를 보내주시면 업무 범위와 함께 비용·소요기간을 먼저 확정해 안내드립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필요 서류 안내는 무료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계획 도면이나 스케치 한 장이면 됩니다. 판정과 필요 서류 안내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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