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푸집동바리
- 시스템동바리
- 파이프서포트(강관동바리)
- 잭서포트
- 합벽지지대
시공 전 기술사 구조검토 · 직접 날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
법령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공 전에 기술사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그리고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 현장에서 제작·조립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검토 대상 구조물
어떤 가설구조물을 검토하나요
- 갱폼
- RCS 클라이밍폼
- ACS 클라이밍폼
- 슬립폼
- 터널라이닝폼
- 엄지말뚝+토류판
- CIP 흙막이
- SCW(소일시멘트벽)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 소일네일링
- 버팀보(스트럿)
- 띠장(웨일)
- 어스앵커
- 레이커(경사버팀대)
- 자립식 흙막이
비계
- 시스템비계
- 강관비계(쌍줄/외줄)
- 강관틀비계
- 브라켓 비계
- 이동식비계
- 달비계
안전시설
- 낙하물방지망
- 추락방호망
법적 근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왜 의무인가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은 건설공사에서 동바리·거푸집·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격·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정합니다. 제1항은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을, 제2항은 관계전문가의 자격을, 제3항은 제출 서류와 시기를 규정합니다.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기술사여야 확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와 시기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함께,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 일정에 앞서 미리 의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점
왜 SJ 구조기술사사무소인가
건축+토목 한 곳에서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를 모두 보유해, 건물 현장의 거푸집·동바리·비계부터 굴착 현장의 흙막이까지 한 사무소에서 검토·날인합니다.
기술사 직접 날인
검토한 기술사가 직접 서명·기명날인합니다.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 기술사 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빠른 견적·일정
도면을 보내주시면 비용과 소요기간을 신속히 안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사항도 함께 상담합니다.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의 · 견적
도면과 현장 조건을 보내주시면 업무 범위·비용·기간을 빠르게 안내합니다.
자료 접수
시공상세도면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범위를 확정합니다.
구조검토 · 구조계산
하중·구조 해석으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술사 날인 발급
기술사가 서명·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응 지역
인천 송도 · 수도권 전역
인천 송도(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에 사무소를 두고 인천·수도권 전역의 현장을 수행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도 협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FAQ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누가 하나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대상 가설구조물은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계전문가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 기술사여야 하므로, 시공사 소속 인력의 자체 검토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부 기술사의 확인과 서명·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설구조물이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제작·조립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입니다.
구조검토를 받으려면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 일정에 앞서 미리 구조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설구조물의 종류, 규모, 개소 수, 도면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면과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비용과 소요기간을 빠르게 안내해 드리며,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사항도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건축 가시설과 토목 가시설을 한 곳에서 모두 맡길 수 있나요?
네. SJ 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토목구조기술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건물 현장의 거푸집·동바리·비계부터 굴착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토목 가시설까지 한 곳에서 검토·날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송도 외 다른 지역 현장도 의뢰할 수 있나요?
인천 송도(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5, 송도센트럴비즈 한라 6층 652호)에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전역의 현장을 수행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 가능합니다. 도면 기반 검토가 많아 원거리 현장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